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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받지못한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vick**** 공감0
조회681 작성일6/16/2009 7:12:47 AM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간 미국 회사에게서 하청을 받는 한국사람에게 10%의 커미션을 주고 다시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받아야될 돈 중에 약 10000불 정도를 받지 못했읍니다.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새 집에 마루를 까는 일을 합니다.수십 채의 집을 하고 받은 돈이 더 많지만 그중에 일을 제대로 해주고도 미국회사가 돈을 지불하지않아,그 한국분 역시 저에게 임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는데요.만약 1000불 짜리 일을 했다면 제가 그 한국분에게 10% 즉 100불을 지급하는 형식.고로 미국회사와 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업는거 같은대요.그럼 한국분을 상대로 수를 해야 되나요?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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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6/2009 9:44:57 AM
망한 처지에 소송을 한들 줄돈이 없겠죠. 하청을 들어가더라도 중도금을 받는 계약을 잘 해야 합니다. 안주면 안하는거죠. 집에대해 저당을 거는 방법도 있지만..이미 오래전 일이니 그것도 못하시겠군요. 저라면, 수를 하느니 관계를 유지하고 다음부터 계약서대로 중도금 조항을 넣는걸로 하겟습니다. 물론 그 바보같은 한국인 원청자도 미국인에게 계약서대로 요구하라고 가르쳐야죠. 중도금을 한푼도 안주면 다음 진행을 안하는것...그게 그들을 똥줄타게 할겁니다. 그래도 안주면 공사 중단하기전까지 받을돈에 대해 미캐닉스 리인을 걸어 버리는겁니다. 그래야 집이 팔릴때 그돈을 우선 받거든요. 대체 뭘 믿고 이나라에서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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