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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kk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o**** 공감0
조회2,624 작성일8/24/2010 4:22:06 PM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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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7:26:39 AM
1차가 차압을 한경우와 2차가 차압을 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읍니다. 1차가
차압을 한 경우는 융자금액 잔액과 차압비용을 제하고도 남으면 이것을 Surplus
fund라고 합니다. 이 surplus fund는 2차에게로 지불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2차가 차압을 하여 1차 융자를 모두 갚아 주고 남는 금액을 2차융자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2차 융자까지 차압에 소요되는 경비를 cover하고
남을 가능성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surplus fund에 대한 분쟁은 trustee가 court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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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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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0 6:45:26 PM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차압된집은 님의 에퀴티보다 넘게 팔렸을것 같지 않은데요
확인하실 방법은 www.zillow.com 들어가셔서 님주소를 입력하시면 얼마 팔린지 다 알수있죠?
아니면 real esest agent아시는 분한테 부탁해도 되고요.
큰집은 작은집 시세보다 형편없이 떨어진것 아시죠?
만약 차액밸런스가 있으면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은행에 직접전화해도 알려줄텐데?
답변일 8/25/2010 12:20:03 AM
우선 equity가 남았다고 님께서 돈을 은행한태 돌려봤는건 아닙니다. 경매에서 집이 팔린것 같은데,(trustee sale)r그럼 우선 집이 얼마나 팔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팔린 가격이 모든 융자와 penalty and encurbences를 다 갚았으면 집 주인한태 다시 Trustee가 돈을 보냅니다.. 궁굼한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릴께요.
참고로 이런 경매쪽 질문은 경매 전문가한태 물어봐야 합니다. 부동산에 경매 부분은 아주 special한 sector입니다

simonwu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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