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에 (Aug/12/10) 바쁜 아이를 대신해 제가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라코 게시찬에 나와있는 8 가 와 Parkview 길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고 계약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치만, 아이의 맘에도 들어야 하는지라 계약을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계약금 $1,000 을 주고 저녁에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cancel 하는걸로 하자며 구체적인 어그리먼트를 쓰지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크레딧 조사해야 한다고 해서 $30 을 더 줬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하여 지금 보러 가겠노라 했더니, 오렌지카운티에 와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내일 보자는 거 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보게 되었는데, 아이가 주변환경도 그렇고, 베란다도 없고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였습니다.
저는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30 은 그냥 냅두고, $100 은 제가 식사대접한 셈 치고 나머지만 돌려주셨으면 했습니다. 그 분은 회사측과 얘기 하겠다며... 화요일에 (Aug/17/10) 연락이 와서는 $700 만 주는 거 였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했더니 이것도 못 받을걸 간신히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200을 더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어려운가요? 그분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오너가 유태인들이고, 변호사들이 쟁쟁해서 스몰코트에 가서 져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군여.
내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울컥울컥 하네요..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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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ga**** 님 답변
답변일8/18/2010 10:36:05 AM
원래 계악금은 24시간 안에 cancel하면 100%받게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알고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군요 그래도 $700 돌려받았으니 양심이70%는 있군요 그럴때는 소금 한바가지 뿌리고 내돈떼먹고 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나오실걸?? 돈잃고 마음까지 상하지 마세요
b**bb**** 님 답변
답변일8/18/2010 1:35:37 PM
질문에 답 주신거.....감사 합니다. 그사람은..그날 저녁에 일부러...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ㅎㅎ 그 법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70 % 양심이나마 보여줌에 감사하며.. 맘을 비우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