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엄마와 대학교에 다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
서 살고있는 비영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할수있는 금액과 자
녀가 대학교를 졸업했을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9/1/2015 5:41:31 PM
미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한국의 외환관리법 규정을 따라서 송금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9/1/2015 5:25:30 PM
한국인(아빠)가 미국에 송금하는 법- 1. 개인간의 자금이동 (즉, 조건없는 일반 송금) 1년에 5만불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없습니다. 2. 유학생 송금. 1년에 20만불까지 송금가능. 은행에 필요서류: 학생의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매년 재학여부 확인), 학생 의 미국 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