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하여 계실때 주는것이 증여이고 사망후 받으시면 상속입니다.
2.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나 한국세법으로 증여시와 상속시 세금 차이를 확인하여 보시도록 하세요.
3.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예를들면 한국인으로부터 받는 미국밖에있는 재산을 받으시면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습니다.
4. 금융자신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보고의무가 아직은 없으며 물론 세금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