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6:42:34 AM 질의하신 분께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그 양식은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양식입니다.영주권자가 되셨으니, 그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소셜번호를 알려주세요.고객이 비거주자 였다가 영주권을 받았는지 은행에서는 알수가 없기때문에W-8BEN을 작성하라는 것이지요. 거주자고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대신 W-9을 작성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