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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재원 자녀의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0**2hj**** 공감0
조회3,812 작성일2/1/2013 10:24:51 AM
안녕하세요.

주재원들의 자녀는 SSN이 니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세금보고 해 주셨던 회계사님이 2010년과 2011년에 자녀들의 SSN란에 Applied for로만 기입하고 별도로 tax ID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년 있다가 돌아갈 것이니까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나봐요.
물론 회사의 주재원분들은 그냥 해주는대로 했고,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았지만, child tax credit은 안 받게 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번 세금보고시에 W-7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올해가 제대로 된다해도 과거 것은 어떡하지요?
걱정이 많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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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3 10:38:17 AM
부양가족의 경우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 아이디를 받아서 부양가족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택스아이디가 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성공적으로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들은 사실입니다.

순서는
2012년 세금보고와 W-7을 접수하세요.
2012년 세금보고의 완료와 동시에 택스 아이디가 나오면 받은 번호를 가지고 2011과 2010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child tax credit과 기타 child care credit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83일 테스트를 통과하여 US resident가 된 년도에 가능합니다.

applied for의 의미는 W-7을 제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양가족의 소셜번호 대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e-file이 안되었을 것이므로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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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3 10:46:03 AM
회계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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