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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납세자로서권리2 (펌 글)

지역Louisiana 아이디b**ckbear19**** 공감0
조회1,079 작성일2/1/2013 9:21:45 AM

VI. 미 해결된 세금문제 도움

만약 귀하가 연방국세청(IRS)과 세금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실패 하셨다면, 납세자 보호 담당 (Taxpayer Advocate) 서비스가 귀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의 결과로 인해 귀하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귀하의 지역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특별한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전화 1–877–777–4778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로 연락 하시거나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연락했던 연방 국세청(IRS) 사무소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십시오.

VII. 이의신청 및 사법적 검토

귀하가 귀하에게 부과된 납부세액이나 특정 징세조치에 대해 연방 국세청의 결정과 동의하지 않을경우, 귀하는 중재 위원회(Appeals Office)에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법원에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II. 특정 벌금과 이자의 면제

만약 귀하가 연방 국세청(IRS) 직원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세무문제가 발생했다는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된 법에 의거하여 연방국세청(IRS)은 벌금을 면제할 것입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직원에 의한 실수나 지연의 결과로 인한 이자도 면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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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7/2013 3:36:12 PM
좋은 정보 미국의 한인들을 위하여 주셔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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