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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제 경우 Tax Return 신청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ff99**** 공감0
조회2,219 작성일1/31/2013 11:02:48 AM
저는 기혼 학생입니다.
집사람, 두 자녀가 있구요.

지난 10월부터 on-campus 일을 하여 3달동안 2,900불 받았습니다.
W2가 학교로부터 나왔는데 Tax Return 해도 되는 액수인지요?
너무 액수가 작아서 에이전트들이 안 해 줄 것 같은데...
혹시 학비랑 랜트비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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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31/2013 11:25:08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2012년 소득이 $2,900밖에 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 (Box 2 of W-2) 을 낸 경우 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1비자로 미국에 계신지 5년이상이 되지 않았으면 세법상 Non-resident 입니다. Non-resident에게는 학비Deduction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거하는 집의 Rent는 연방정부에서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단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California의 경우 Rent를 하면 약간의 Credit을 줍니다.

세금보고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세금보고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기준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할 경우 금액이 적어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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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3 11:29:21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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