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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트레디셔널 ira와 sep ira

지역Maryland 아이디s**erpe**** 공감0
조회1,877 작성일1/30/2013 5:44:52 AM
안녕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W-2 FORM을 다른 회사에서 PAY CHECK으로 받고, 또 제가 SMALL 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상황은 2012년에 이미 개인 TRADITIONAL IRA $5000을 이미 JAN 2012 -DEC 2012 MONTHLY로 적립했는데, 2012년도에 CORPORATION PROFITS이 너무 많아서 SEP IRA를 했으면 합니다.

질문은, 이미 2012 TRADITIONAL IRA를 적립했는데, 법인 명의의 SEP IRA를 2012 회계 년도로 적립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4월 15일 2013, 그전까지가 되겠지만, 암틈 그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개인 TRADITIONAL IRA는 다른 은퇴 플랜이 회사에 있는 경우는 텍스 공제가 5000불 다 안된다고 들었고, 또 거기에는 어느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170,000- 180,000 사이라고 들었는데... 뭐 공제 안되어도 SEP을 할수 있으면 전혀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그냥 적립한것은 그대로 놓아둘수 있는지, 아니면 찾아야 하는지... 등등
그 처리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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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1:36:16 AM
SEP의 특징의 두가지 입니다.
• SEP IRA는 Traditional IRA에 더하여 납입할 수가 있어서 소득이 높은 경우 deduction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 다은 IRA달리 SEP IRA를 이용해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CPA보다는 IRS 계좌 담당자와 조절하면 별 문제 없이 정확하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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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requirements가 해당되는 모든 종업원에게 차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조건은
• 21세 이상이며
• 최근 5년 중에 3년을 일하였으며
• $55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차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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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3 4:44:52 PM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703-635-8534
KA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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