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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 다니는 아들,학자금loan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lj**** 공감0
조회4,092 작성일1/29/2013 7:25:24 PM
아들은 학교에서 part time으로 일을 하는데 , 학자금 loan 을 5000불 받았습니다.

세금보고시 저의 dependant로 아들을 넣어 보고 합니다.

작년에 학자금loan을 아들 이름으로 받았습니다.(subsidized loan)
아들도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loan을 받으면(이자는 안냅니다. 졸업전까지는
학교에서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하네요)
세금보고시 가지고 가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loan을 받으면 더 환급이 되는 금액이 많아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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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1:32:39 AM
자녀의 학자금에 사용한 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도 있으며 1명에 대한 학비 혜택이고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2,500정도의 full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이 아닌 과세된 세금에 대한 공제이므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중 $1,000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론에 대한 이자는 졸업후 매년 과세소득 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1년에 최고 $2500의 과세소득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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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7:48:12 PM
loan 받는다고 더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이자 낸 것 없으니) 학교에 낸 비용을 학교에서 보내줍니다.
기타 학비로 사용한 것을 자료로 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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