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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박동익 공인 세무사 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공감0
조회3,060 작성일1/29/2013 6:08:35 PM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93년도에 생명보험을 prudential 에 variable life insurance 를 들었읍니다 그로부터 매월 612불정도를 부어오다가 작년에 계약을 해지하고 cash out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보태서 집을 샀는데요
거의 19년정도를 부어왔는데 cash out 을 할때23만여불을 받았읍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4만불 정도된다고하고 블어난 금액이 거의 9만여불인데 taxable income 이라고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variable life insurance 가 일종의 투자성 보험인데
의문은 9만여불의 수익금?을 그동안 주식투자에서 본 손실로 상쇄할수있을지 궁금 합니다(20여만불 정도 손실을 봤읍니다)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상쇄할수 없다면 2012년 income이 $ 65.000 정도 되는데합해서 세율이 정해지게 되나요?
다른 큰 deductible 이 있는것도 아니라서대강 세율이 어느정도일지 알아야
미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애서 여쭤 봅니다
아내가 자기 친구 동생이 세무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맡겨뒀더니
오히려 더 답답하게만 (세율이 30%가 넘어갈거라고)만들어서 아무래도 보고를 다른데서 하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에 투자성 보험에서 취소할때 얻은 수익이 다른 주식투바로 입은 손실에 상쇄가 안된다면 long term investment ( 19년여 정도 되는데요)에 대한 낮은 세율이 적용될수 없나요? 그냥 일반 투자수익으로 간주해서 작년 income과 합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봗게 됩니까?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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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7/2013 3:30:23 PM
정말 죄송합니다.제가 근자에 바뻐서 ASK 미국을 방문 못하였습니다,
이제야 보게 되여 죄송한 마음으로 답을 드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1.생명보험에서의 수익은 Taxable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산으로 세법상 보지 않습니다,
2.주식투자에서의 양도차손은 Capotal Loss로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일반 Taxable Income에서 1년에 $3,000까지만
공제하여 주고 다음해 이월되여 처리 됩니다,
1년 이상의 보유 주식의 매매냐, 아니냐의 사실에 따라
Long-Term 과 Short-Term으로 구분하여 계산 합니다.
3.세율의 결정은 부부유무, 부양가족유무, 공제제도의 선택등
(Schedule A 와 Standard의 선택)에 따라 달라저서
질문내용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12년의 Taxable income
(모든계산후 세율적용)의 Tax bracket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부부공동신고의 경우)
$0~$17,400 10%
$17,001~$70,700 15%
$70,701~$142,700 25%
$142,700~$217,450 28%
$247,451~$388,450 33%
$388,451~$450,000 35%
$450,001 이상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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