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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처분 후 세금보고상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tkgod**** 공감0
조회2,611 작성일12/20/2022 6:00:51 AM
남편과 community property로 되어 있는 집을 몇달 전에 팔았는데, 내년에 하게 될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였다가 2020년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 거주중입니다.

1. 2019년부터 집을 렌트하면서 rental income이 있어서 2020년까지는 조인트로 세금보고하다가 2021년에는 저 혼자 세금보고(married separately filing) 하면서 rental income을 모두 제 세금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남편은 세금보고 하지 않고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2. 집을 판 후 에스크로를 통해서 form 593과 1099s를 받았는데 저만 seller로 되어 있고 남편 이름은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인 신분이라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서 에스크로에서는 제 이름만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 소유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3. 현재 조인트 은행계좌에 집판돈이 있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내년 세금보고와 돈을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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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0/2022 1:35:46 PM

1. 부부공동보고하면 되는데 왜 married separately filing로 보고하셨나요? 당장은 렌탈 수입이 돈이 되 고 세금보고에도 종종 손실로 계산되어 이리저리 이익이 되 보이는 듯 하지만, 집을 팔 고 세금보고 할 때에는 과거 렌탈세금보고에서 손실을 일으킨  감가상각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따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보고는 아내가 모든 렌탈 수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아내가 세금을 다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2. 에스크로는 외국인이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합니다.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에게는 그런 공제없이 전액을 지불합니다. 많은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이유는 공제된 금액의 일부를 찾기 위하여 외국인이 반드시 세금보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공제와 보고는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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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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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22 12:42:49 AM
한국으로 돈을 다 송금하시기전에 꼭!!!! CPA를 만나고하세요.
아내분에게 문제 생기지 않게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IRS 관련된 일은 한번 터지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꼭! 하루 빨리 CPA를 만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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