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카드 빚 안갚었는데 법 적으로 압류 당하나요 ? 참고로 court 에서 아무것도 받은것 없구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0/7/2015 3:51:35 PM
Court Judgment 가 있어야 압류는 가능합니다. Free Credit Report를 1년에 한번 받아 보실수 있으므로 www.annualcreditreport.com애 들어가서 EquiFax, Experian or Traansunion 셋중 한곳으로부터 받아보시고 빚 탕감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세요.
회원 답변글
s**im200**** 님 답변
답변일10/10/2015 5:58:40 PM
얼머나 되시는지는 몰라도 평생 따라 옵니다. 나중에 탕감을 받더라도 30-50%는 지불해야하고 나머지는 세금 보고 해야 합니다.
b**sile**** 님 답변
답변일10/31/2015 8:21:09 PM
카드빚은 해결않하면 평생 따라다녀요... 어떤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할듯.
s**jos**** 님 답변
답변일11/1/2015 7:15:44 AM
http://www.creditcards.com/credit-card-news/credit-card-state-statute-limitations-1282.php 를 참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7년에서 10년이면 Credit report에서 카드 빛 내용이 삭제되고 Collection Company도 더이상 빛독촉 할수없읍니다. 하지만 본인이 빛을 갚겠다거나 시장 연장등 네고하는 순간 부터 다시 7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W**ee021**** 님 답변
답변일11/4/2015 12:39:08 PM
감사합니다 답장들,, 답답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여 Thanks
a**elin**** 님 답변
답변일11/12/2015 7:25:00 AM
재산 압류는 법원의 Court Judgment가 있어야 가능하구요.. 그 효력은 10년입니다,. 10년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럴 확율은 거의 없읍니다.. credit은 마지막 payment 한날 부터 7년이면 없어지지만 1불이라도 내면 다시 그 때부터 7년입니다.... 그 때부터는 크레딧이 회복합니다...만약 collection agency가 전화로 성가시게 하면 전화를 걸지말고 편지를 보내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그 사랍들은 더 이상 전화를 못합니다...물론 그런 편지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6년이 되셨다면 Court Judgment를 받을 확율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