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교통 위바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8개월 안에는 다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단 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전자는 교육 시간이 8시간인데, 이 경우는 1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 받으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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