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이 없거나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 대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는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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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