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 인턴의경우 12개월이 최대 체류기간이므로 미국내 체류신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용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의경우 인터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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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