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소이전신청 가능 합니다. 주소이전신청으로인해 수속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니 허가후 이전하는것도 고려 하십시요. OPT는 현재 I-20발행 학교에서 관리하므로 학교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변동사항이 잇을때 보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