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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2비자에서 F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ue**** 공감0
조회3,043 작성일12/11/2020 7:48:16 PM
저희는 주재원으로 왔다가 내년초에 귀임을 하는데 아들(L2비자)이 uc에 재학중입니다.
아들만 남겨두고 가려고하니 누군가는 F1 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L2비자만료가 남아서 괜찮을거라고도 하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L2 비자 만료는 22년 1월8일입니다.
만약에 F1 으로 변경해야한다면 절차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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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2020 6:22:10 AM

L1 그에 따른 L2 비자는, 고용이 중단된 후 6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60일 이내에 최소한 신분변경 즉,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접수'되어야 신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F1의 특성상 갭비자(gap visa)가 필요하여 B2 비자등을 동시에 접수하여야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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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20 12:16:07 PM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는 본인께서 고용주를 그만두시기 전에 L2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간기 부족해진다면 Gap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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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6:54:44 AM

동반 식구들의 비자 신분 체류 는 항상 주 신청자인 주재원 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비자가 살아 있어도, 주재원 께서 일 중지하는 날  (그리고 그레이스 기간), 합법 체류는 만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동반 식구도 모두 같은  날자에 끝납니다.  


불법체류 되기 전에 학생으로 변경 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이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조금은 설명이 필요 합니다.  가능하면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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