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그에 따른 L2 비자는, 고용이 중단된 후 6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60일 이내에 최소한 신분변경 즉,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접수'되어야 신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F1의 특성상 갭비자(gap visa)가 필요하여 B2 비자등을 동시에 접수하여야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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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그에 따른 L2 비자는, 고용이 중단된 후 6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60일 이내에 최소한 신분변경 즉,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접수'되어야 신분이 유지됩니다. 또한, F1의 특성상 갭비자(gap visa)가 필요하여 B2 비자등을 동시에 접수하여야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는 본인께서 고용주를 그만두시기 전에 L2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간기 부족해진다면 Gap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반 식구들의 비자 신분 체류 는 항상 주 신청자인 주재원 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비자가 살아 있어도, 주재원 께서 일 중지하는 날 (그리고 그레이스 기간), 합법 체류는 만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동반 식구도 모두 같은 날자에 끝납니다.
불법체류 되기 전에 학생으로 변경 해야 하는데, 일반인은 이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조금은 설명이 필요 합니다. 가능하면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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