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포비자(F4) 혹은 무비자로 한국으로 가셔서 남편은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시고 (안하셨다면), 국적을 회복하시면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2년짜리를 두번 받으시고, 이후 1년짜리를 받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출국세(Expat Tax)가 있어 일정한 금액 혹은 소득 이상이 되면 납부하시고 자산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