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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 후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3,779 작성일3/30/2017 11:20:22 PM

개인 사정으로 영주권 반납 후 (5년 전 한국 내 미대사관에 자진 반납)
현재 무입국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딸이 초청하는 케이스로 12/20/2016 영주권 재 신청 접수 - 2/1/2017일 핑거프린트 찍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도 함께 신청하였는데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영주권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질문에 답변 주심에 미리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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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8:15:07 AM
1.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나 노동 허가증은 보통 3-4개월 내에 받습니다.

2. 이민국은 부모 영주권 케이스는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영주권을 주는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인터뷰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약 5-6개월, 인터뷰를 하지 않을 경우 길게는 8-9개월 가서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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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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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9:44:49 AM
안녕하세요

1) 2~4개월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6~1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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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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