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3월부터 OPT로 일을하는도중 EB-2 concurrent I-140 (레귤러)/I-485 7월말에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I-140는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를 이직한다면, I-140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한지 8개월이 지났네요), AC21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고, I-140가 승인이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회사를 통해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결론은 AC 21로 일단 회사를 이직하고,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prevailing wage, concurrent I-140(급행)/I-485 신청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