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찾는방법은 cbp 에 문의하셔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범죄에 사용되어서 압수된것이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영주권자가 추방취소청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7년이상을 거주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년의 기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두명령서가 나오거나 입국이나 추방대상의 범죄가 일어난 시점으로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즉, 국경에서 잡혔던 순간 미국에서 7년이상을 거주한것이 아니라면 추방취소청원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추방취소청원서를 승인받는 경우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