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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국경 라이드 CBP

지역California 아이디c**n886**** 공감0
조회2,210 작성일3/28/2017 3:01:3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로 합법적 limo 운전자여서
지난 토요일 11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승객을 라이드하고 오다가 국경에서 cbp에게
걸렸습니다. 4시간 구금 당하고 2차 조사후
지옥같은 구류 후 일요일 6시에 풀렸습니다.

승객이 조선족인데 보더에서 영주권을 보여주다 지문 첵하여 걸리므로
저도 책임이 있다 하여 조사 후 차는 압류당하고(section 1324)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뺏기고 I-94 6개월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향후 코트에서 메일이 보면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승객이 합법적인 사람으로 알고 라이드했는데
상황이 악화되어 난감합니다.

시민권 신청하여 핑거프린트 끝나고 인터뷰 날짜는 곧 받을 건데
참으로 고민이네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생계수단인 비지니스용 차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추후 재판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가오는 시민권 인터뷰도 하지말아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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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5:28:34 PM
추방취소청원서 ( cancellation of removal for permanent resident) 에 해당된다면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자 신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중에는 시민권 신청이 승인될 수 없기때문에 인터뷰에 가셔도 거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를 찾는방법은 cbp 에 문의하셔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범죄에 사용되어서 압수된것이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영주권자가 추방취소청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7년이상을 거주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년의 기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두명령서가 나오거나 입국이나 추방대상의 범죄가 일어난 시점으로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즉, 국경에서 잡혔던 순간 미국에서 7년이상을 거주한것이 아니라면 추방취소청원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추방취소청원서를 승인받는 경우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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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7 6:21:15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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