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문가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21세가 되는 시민권자 아들을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는 불체의 상태이고요. 아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대학에서 Part time job으로 불과 얼마 안되는 수입만 있기에 재정보증 문제가 대두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저희 부부가 한국에 $67,000에 해당하는 현금이 몇년전부터 잔고로 남아 있고..$600,000 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주권 신청 시 재정 보증이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