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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으로 취득한 영주권자입니다 - 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공감0
조회3,960 작성일12/14/2020 2:52:21 PM

결혼으로 약 2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에 아마도 수년 동안 오래동안 머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미국으로 들어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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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3:51:06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니, 미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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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4:13:33 PM

1. 1년이 지난 후에 입국을 하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을 넘기시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 됩니다.

3.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가시면 2년 내에 자유롭게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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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4:34:02 PM

영구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시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가시면 2년동안은 재입국 부담없이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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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20 3:00:17 PM
1년 이상 해외에 머물경우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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