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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charity care

지역New Jersey 아이디H**wonle**** 공감0
조회1,390 작성일12/13/2020 5:15:15 PM
코로나 상황 중에 다쳐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Job 도 잃은 상황이어서 charity care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왠지 20년 돠었고 서류마비 상태로 있었는데 아들이 시민권을 1년 후면 받게 됩니다
부모 초청을 신청 할때 병원비 보조 받은것이 문제가 될까요? 벼원비를못내어 collection으로 넘어가도 또 문제가 될까요? 아직 소셜 넘버도 없읍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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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20 6:08:21 PM

안녕하세요


Charity Care 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병원비를 못내서 Collection 으로 넘어가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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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3/2020 8:08:41 PM

charity care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분할납부 등 collection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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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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