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arity Care 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병원비를 못내서 Collection 으로 넘어가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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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arity Care 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병원비를 못내서 Collection 으로 넘어가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harity care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분할납부 등 collection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