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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에 주식 관련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88**** 공감0
조회3,370 작성일12/10/2020 11:11:19 PM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L/C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 신분은 브릿지 비자 상태입니다.

J1 비자일때 받은 소셜넘버로 주식을 시작했구요. 지금 J1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내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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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9:35:05 AM
주식거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외국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동적 투자'로서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전업투자를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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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12:37:17 PM

안녕하세요


주식일을 메인으로 하시고 계신것이 아니시다면, 정식적으로 일을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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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6:46:02 AM

주식 팔아도 영주권에는 문제 없습니다.  합법 유지 신경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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