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의 한국체류가 (연속)1년이 넘었으므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아직 연고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 1년이상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보여,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가족들과 미국에서 5년 체류 후 개인적 사정으로 한국에서 미국을 오고가며 지난 몇 년동안 자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미성년자인 딸아이도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어렵사리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영주권갱신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때문에 부득이하게 딸아이는 함께 하지 못하고 저 혼자만 미국에 영주권 갱신을 하였고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딸아이는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딸아이의 영주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딸아이가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한지도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와 딸 모두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참고로 딸아이는 2001년 10월생입니다. 아직 21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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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한국체류가 (연속)1년이 넘었으므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아직 연고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 1년이상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보여,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따님께서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임을 설명하셔서 SB-1 비자를 시도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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