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으로는 보증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집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물어내야 하는 부담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 1년9개월 입니다 (현재나이 82세)
의료는 communty Healthcare에서 별 불편없이 진찰과 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여한게 없어 (5년전에 들어와서) SSN,SSI 전혀 받지 않습니다
부인의 디팬덴더 로 올려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
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Snap cap 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신청해서 받으면 후에라도 영주권 서류에
보증인이 (5년동안영주권신청자의보증인이라)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규정상으로는 보증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집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물어내야 하는 부담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공적부조를 받으면, 재정보증인이 이에대하여서 책임을 져야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규정이 시행이 된적은 없는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질문에 이미 두 분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래의 사랑은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외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메디칼 시청한 곳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