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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가 한국 귀국할경우,아이들은시민권받을 수있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2,153 작성일3/25/2010 11:26:57 AM
저희는 이민 온지 2년 입니다.(가족초청 이민)
나이가 들어서오니 여러가지가 살기가 힘이들어서 저희부부는 한국을
나가서 살생각을 합니다. 그럴경우 아이들 (18세아들,22세딸)이
시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부모가 텍스낸것도 조금이고 .그나마 한국에 가버리면
아이들 시민권 받을때 지장 있을까요?

재정보증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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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11:47:33 AM
남은 자녀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가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외적으로 Public Charge 가 될 경우, 즉 순전히 정부보조에 의하여 살아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보조하시고, 본인은 part-timer 로 일도 하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재정보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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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0 7:44:57 AM
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Public Charge란 어떤건지요?
대학에서 fafsa신청하여, Grant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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