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민 온지 2년 입니다.(가족초청 이민) 나이가 들어서오니 여러가지가 살기가 힘이들어서 저희부부는 한국을 나가서 살생각을 합니다. 그럴경우 아이들 (18세아들,22세딸)이 시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부모가 텍스낸것도 조금이고 .그나마 한국에 가버리면 아이들 시민권 받을때 지장 있을까요?
재정보증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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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5/2010 11:47:33 AM
남은 자녀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가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외적으로 Public Charge 가 될 경우, 즉 순전히 정부보조에 의하여 살아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보조하시고, 본인은 part-timer 로 일도 하고, 부모님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재정보증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