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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s**gbb9**** 공감0
조회1,737 작성일12/14/2020 5:47:21 PM

안녕하세요, 이번 시민권을 신청하여 두번이나 denied를 받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재혼으로 영주권을 얻음. (본인은 아버지쪽 자식, 2009년도 영주권 취득)


1번째 이유: 2019년 겨울 시민권 신청을 위해 N400을 신청하였으나

부모님 중 어머님이 시민권자이며 아버지와 재혼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됬다고 하여 denied가 됨. 이에 감독관이 letter를 써주며

우체국에 들려 여권을 신청하고 N600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 

이에 온라인으로 N600을 신청하려고 보니 친어머니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나와있어

감독관의 오해로 인해 denied된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초 다시한번 N400을 신청함.


2번째 이유: 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했을 경우 4년이상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대 1년을 외국에 있었다는 이유와 함께 어머니가 시민권자이니

본인도 시민권자일 것이다라는 말과함께 denied가 됨 (denied letter에는 거주기간 이유로

인해 denied가 됬다고만 나와있음)


여기서, 제가 정말 시민권자인걸까요?

N400을 다시신청해야하는지, N600을 신청하여 세레모니를 하여야 하는지

두번이나 denied가 되어 마음이 급하고 정확히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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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5/2020 9:07:09 AM

'자동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은 부모가 입양한 경우에는 얻게 되지만, 계부모로부터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께서 결혼하실때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셨다면 시민권을 받으셨을 수도 있으므로, 감독관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혼을 하며 입양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으므로, 자동시민권을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내가1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또한 자동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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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20 9:14:08 AM

안녕하세요


 새어머니가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시민권이 나오지 않고, 입양절차를 따로 밟아야 되는데, 심사관이 헷갈린바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을때 본인께서 미성년자 셨다면, 자동시민권을 취득하셨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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