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2012 5:55:06 AM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만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배우자가 혜택받으려면,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n**no00**** 님 답변 답변일 3/4/2012 8:51:31 PM 제영신씨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그러면연금수령자의 배우자가 은퇴연령 66 세 되어도 혜택이 전혀 없나요? 우체국연금에 대하여 알고 싶은게 몇가지 있는데 주위에 물어봐도 그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1:41:44 AM 연금수령자의 배우자가 은퇴연령이 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퇴직연금은 배우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퇴직연금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n**no00**** 님 답변 답변일 3/6/2012 9:19:11 PM blue_sky님답변을 주신데 너무나 고맙습니다.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글 올려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