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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한 집의 전기렌지 고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공감0
조회3,299 작성일12/20/2022 8:05:18 PM

렌트 한 집의 밥 해먹는 전기 렌지가 고장이 나서 주인이 새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장이 나서 밥을 못 해먹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말했더니 우리보고 고치라고 하는데  테난트가 고쳐야하는게 법쪽으로 맞나요?

주인이 준 냉장고도 고장이 나서 저희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집이 낡아서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변기도 물이 새서 물값을 400불 넘게2달을 냈었구요

이것도 저희가 고쳤는데 appliance 는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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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2022 8:40:19 PM
혹시 주위 에 영어 좀 하시는 분 있으시면 CA state Rental Lease Agreement 찾아서 한 번 읽어 보구 알려 달라 하세여.
제가 알기로는 모든 appliance(s) 는 사용 가능한 수준 으로 landload 가 서비스 를 제공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여기 에는 냉장고, 변기, 싱크대, 창문, 워터 히터, 냉난방 시스템, 물 (상.하수도) 등등, 소위 말 하는 인간 이 거주 할 수 있는 여건 을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임대료 내고 주거는 하지 왜 합니까. 전기 렌지 가 정확 히 무엇을 말하는 거에여? 일종 에 스토브 가 개스 가 아니구 일렉트릭 이란 뜻인지...
혹시 일렉트릭 스토브 라면 그냥 전기 밥솥 하나 사서 밥 해드세여 그리고 계약 만료 되면 나오실때 가지고 나오시면 끝.
답변일 12/21/2022 7:46:06 AM
세 들어 사는 곳의 집주인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가는
특히 어떤 가전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어떻게 관리,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미 서명한 렌트 계약서에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보기 권합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답변일 12/21/2022 8:33:39 AM
랜로드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집에 붙어있는 appliances는 주인이 고처줍니다. 변기, 싱크대, 창문, 워터 히터, 냉난방 시스템등등. 냉장고, 세탁기는 option이라서 주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것입니다. 제경우는 계약서에 만약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가 고장나면 본인이 고치고록 기록되있읍니다. 물론 입주전에 작동확인하고요. 전에 살던사람은 고장나니까 자기가 새로사고 나갈때 가지고 나갔읍니다.
답변일 12/21/2022 10:17:34 PM
리스를 1년마다 할텐데 어느정도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리 오래된집을 왜 제 계약하세요? 전기 렌지는 주인이 중고를 사서 바꿔놓은거라면 컴플레인 가능할테고 (주인이 잘못 산거니까) 새거를 사서 바꿔줬던거라면 그건 혹시 집에 전기가 딸려서 아닐까요? 전기렌지면 파워가 엄청 쎌텐데…
또 변기 물 세는것은 사는 사람이 고쳐야해요. 2달동안 고치지 않었다면 그건 텐넌트 잘못이네요. 핸들과 연결된 고무만 바꾸면 됬을 일인데…. 그거 얼마 안하거든요. 그건 테넌트가 바꾸는거여요.
답변일 12/22/2022 12:08:48 PM
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테넌트의 부주의로 생긴 문제면 테넌트 부담.
어플라이언스가 낡아서 생긴 문제면 오너 부담.
렌지의 고장원인이 테넌트 부주의가 아니면 오너부담.
변기의 물이 새는 경우는 수리비가 100불도 안들텐데 2달을 그냥 사셨으니 테넌트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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