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상으로는 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또한 공동채무로 간주받게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Board of Equalization 에 직접 본인과 해당 비즈니스의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하셔서 해당 채무문제를 해결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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