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무보험자였다면, 본인이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으시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보험회사역활을 하여서 해당 피해보상을 지급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