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집주인이 작성한 세입자 계약서가 Month to Month 라면, 30일 Notice 를 주시고 나가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또한 이전에 지불하신 Security Deposit 과 별도로 마지막 달 렌트비는 계약서상 조항대로 지급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하시고 21일안에 세큐리티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주인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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