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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k**** 공감0
조회521 작성일3/23/2011 10:03:50 AM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학사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2년동안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LA에 있는 CPA회사에서 Accountant로 취업비자를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회사의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에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의 도움으로 Fil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일 정도 걸리는 LC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icert portal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예상 근무날짜 항목에서 저의 예상 근무 시작날짜인 10/01/2011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근무시작날짜보다 183일 이전의 날짜는 입력이 안된다고 Message가 뜸 (???)). 만일, Message대로 한다면 4월 1일에 가서야 LCA 신청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면 4월 1일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늦게 File한 것 때문에 혹시 이번 회계연도에 제가 제외되면 어떻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냥, 오늘 입력가능한 날짜(09/23/2011)로부터 3년기간으로 보낸 LCA가 승인되면 그 서류를 저의 취업비자 신청서류에 넣어서 4월 1일 File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4월 1일까지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LCA를 File하여 승인받은 LCA를 넣어서 취업비자를 4월 1일 이후에 File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하네요. 주위에 취업비자를 받은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 대충 변호사 비용은 알고 있는 데 혹시 일반 비용보다 조금 저렴하게 도와 주실 수는 없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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