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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임대계약서 없이 퇴거소송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공감0
조회1,152 작성일3/21/2011 11:18:38 AM
임대계약서 없이 퇴거소송 가능한지?
조회: 37


작성자: hyun kim(tankjobjob)
지역:California
74.xx.xx.40
|
작성일:03.20.11





한타에 방을 여러개 만들어서 세를 주는 곳에 방하나를 렌트해서 들어갔는데

계약할때 관리자가 건물주를 대신해서 저와 계약서에 싸인하고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어느날 건물주가 나타나서는 그 관리자는 자기와 무관한 사람이며
그 계약서도 자기가 싸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큐리티디파짓도 책임질 수 없으며

자기와 다시 계약서에 싸인하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입주시에 그 관리자가 건물주 를 대신해서 ( On behalf of ooo)
싸인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와 건물주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그 건물을 주인이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입주시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 입주한 사람들도 그 관리자와 임대계약서를 맺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건물주가 그 계약서는 자기와는 무관하고 그 관리자도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자기와 다시 새계약서를 작성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테넌트들은 시큐리티디파짓을 건물주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새계약서에 싸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는 렌트비는 받아가면서 영수증은 자기명의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입주자들이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지불하지 않을때
건물주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말그대로 건물주는 테넌트와 맺은 아무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퇴거소송이 들어오면

입주자들은 기존에 관리자와 맺은 계약서와 그뒤 건물주에게서 받은 월렌트비 영수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쟛지가 그 계약서를 주인이 인정하고 시큐리티디파짓도 인정해주고서 다시 새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판결할려는지요

그 건물이 주인이름으로 되어잇기 때문에
테넌트와 아무 게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테넌트는 불법점유하고 잇다는 명목으로 퇴거 당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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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1 8:19:12 PM
현재 거주하시는 방의 소유주는 관리자가 아니고 건물주입니다. 입주자는 관리자와의 계약과 보증금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건물주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한 세입자가 건물주에 대한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관리자는 아떠한 건물주와의 계약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임을 건물주는 주장하는 듯이 보입니다. 관리자에게 낸 보증금을 돌려받아 건물주에게 지불하시면서 리스를 새로이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지금 대결 구도로 방향을 잡으시는데, 총대는 건물주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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