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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렌트비를 늦게 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공감0
조회1,244 작성일3/17/2011 7:26:55 PM
잘 아는 지인으로 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것을 보고 딱해서 지상을 통해 문의 합니다

이 분은 한 아파트에서 10여년간을 살아온 입주자 인데요
요새 경기도 않좋고 해서 2회정도 렌트비를 늦게 냈었답니다.
물론 late charge 인 $25불을 꼬박 꼬박 물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4월부터는
만약 또다시 렌트비를 늦게낼 경우
Late charge를 $100불을 내라고 통지가 왔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늦게 낸 페이먼트엔 $25불을 부과 한다고
써 있답니다. 계약서 대로 하는것이 정당 하지 않나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계약서에는 분명 그렇게 되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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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8/2011 2:16:17 PM
정당하지 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답변일 3/21/2011 10:11:52 AM
두번이나 연체하셨다니,
한번 더 연체하시면, 재계약을 안할수 있고, 10년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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