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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answer (답변서) 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공감0
조회1,276 작성일3/17/2011 2:35:25 PM

퇴거소송을 당해 5일내로 답장을 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구비된 양식(form) 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타이핑을 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집주인이 소송을 낸데에 대한 반박의 이유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 인포메이션만 써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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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7/2011 3:08:26 PM
www.courtinfo.ca.gov/cgi-bin/forms.cgi (Form 982.1(95).)

위 웹에 가서 양식을 다운 받아 타이핑으로 5일 내에 답변 하셔야 합니다 퇴거가 부당하시다 여기는 이유를 쓰셔야 합니다. 3 days notice to quit에 렌트비보다 많이 요구했거나, 아파트에 위생이나 안전의 문제, 건물주의 보복 행위등이 일예가 되겠습니다. 법원 비용을 면제 받으려면, 면제를 요구하는 양식도 같이 내야합니다.

답을 기한내에 안주면, 법원 비용과 건물주의 변호사 비용등을 포함한 default judgment가 되서, 건물주는 writ of possession를 받아 세리프를 통하여, 5일이 지나면 강제퇴거 시킵니다. 이러한 판결은 크레딧에 7년 동안 기록됩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17/2011 6:20:37 PM
가르쳐주신대로 찾아서 양식에 기입해서 프린트 아웃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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