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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종업원에게 sue할수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k**n199**** 공감0
조회1,061 작성일3/16/2011 1:19:28 PM
제가 몇 달전 백인여자에게 sue 받았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종업원이 백인여자 손목을 잡아서 그 백인여자가 $100,000 보상해 달라고 sue 한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 하자면 말이 종업원이지 우리 가게를 인수해서 할려구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트레이닝 받는중 그일이 터진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일루 틀어져서 인수도 포기하고 지금 딴데서 자기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관계가 지금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괘씸한것도 있고...
그 전종업원에게 제가 sue 할수 있습니까?
지금 상대편 여자 변호사는 그 종업원이름으로 sue건 상태인데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동시에 sue한 상태입니다.
지금 변호사비용도 지불하기 힘든 상태인데 보상도 얼마정도는 해줘야 할 상태입니다.비지니스도 안대고 힘들어서 그런는데 전종업원하고 저 반반씩 변호사비용과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싫다고 하면 제가 다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그리고 그 종업원한테 제가 sue할수 있나요?아님 그 백인여자한테 내가 보상을 해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전 종업원한테 sue하라고 할수도 있나요?
참!! 힘듭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암튼 어찌 됬건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반씩 보상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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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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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1 10:00:10 PM
종업원이라는 사람이 실제 페이롤에 있는 종업원이 아니고 바이어로서 트레이닝을 받는 중이었다면, 고소인이 질문자의 회사를 고소하는데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회사도 배상을 해야하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를 그 종업원이라는 사람에게 하셔야 하겠지요. 실제 종업원이라도, 그런 케이스는 지면을 통해 읽었습니다. 고용 계약이나 Employee Manual등 문서화된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가능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다니 직접하셔야 할텐데, 회사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되겠지요.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손목을 잡았다고 10만불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때의 상황 설명을 하셔야 바른 조언을 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니, 협상의 연속일 것입니다. 어려우시 더라도,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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