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기다리시는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르셔서 기록에 올라간 경우, 이민국측에서 해당 사실 관련 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범죄기록이 잘 정리가 되신다면, 법원으로부터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개의 첨부사진중, 첫번째 사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배상금을 내라는 편지로 사료되며, 두번째는 형사상 티켓으로 민사상 합의를 하신후, 해당 합의문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셔서 용서를 구하신다면, 낮은 처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전의 기록이므로, 기록 삭제 또한 요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