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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영주권 pending중에 16세 딸아이 사고치다..

지역New York 아이디i**200**** 공감0
조회4,084 작성일12/8/2016 6:12:25 PM
현재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재인터뷰 끝내고 저와 두딸은 i 130 수락 통보받고 재 핑거 프린터 통보를 기다리던중(영주권 서류접수하고 핑거프린트한후 15개월 지나 재 프린트해야한다고함) 막내딸(16세) 마켓에서 화장품 계산않고 나오다 걸려 경찰서로 넘겨져 핑거프린터하고 티켓(desk appearance Ticket)받고 2월 24일 criminal court 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영주권만 기다리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관이 재인터뷰 끝나고 핑거프린트하고 아무일없으면 바로 영주권이 나올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서류 하나가 왔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이서류가 무언지 궁금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딸 아이에게 record도 남지않고 영주권도 빨리 나올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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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9:14: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르셔서 기록에 올라간 경우, 이민국측에서 해당 사실 관련 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범죄기록이 잘 정리가 되신다면, 법원으로부터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개의 첨부사진중, 첫번째 사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배상금을 내라는 편지로 사료되며, 두번째는 형사상 티켓으로 민사상 합의를 하신후, 해당 합의문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셔서 용서를 구하신다면, 낮은 처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전의 기록이므로, 기록 삭제 또한 요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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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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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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