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보다 적은 4시간 반을 일하는 경우, 별도의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다만 식사시간 30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전제아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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