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으로 Paid Sick Leave 의 경우 3일이며, 고용계약서나 해당 회사의 고용매뉴얼에 따라서 변경이 되며, 본인의 회사의 방침대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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