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전 쯤 운영하던 식당을 지금은 별거하는 아내의 언니에게 매니지먼트로 일임했읍니다.그리고 그후로 아내와는 별거상태가 돼었구요.저는 그당시에도 그식당외에도 2군데의 식당을 운영하던중 형제들간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식당을 다 정리하고 매니지먼트로 위임된 식당만 소유하고있던중 8개월전쯤에 그식당의 명의가 아내의 언니에게 이전돼었음을 알았습니다.수소문끝에 그일을 도와줬던 변호사를 알아내 서류를 요구해 받아본바 기가차게도 누군가 저의 싸인을 도용한것을 알아냈습니다.거기다가 변호사라는 인간은 제가 그앞에서 싸인을 했던양 버젓이 공증까지 해줬고요.그동안 복잡다난했던 저의 문제와 떨어져있는 아이들과 다시합치기 위해 아내와의 화해를 시도해보았으나 아내의 확고한 결별의사를 확인하고 저도 이제까지 미뤄왔던 이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비용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올려봅니다.마땅한 방법이 없을지 도와주싶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7/2009 11:23:11 PM
서명위조란 형사법이지만 위조라는 사실을 증거물로 확보하셔야합니다. 본인의 서명을 공증한 공증사를 일단 찾으셔서 그 공증사의 기록을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공증사협회에 의뢰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7/18/2009 7:18:19 AM
Criminal Case. You can file Your Case to the City District Attorny Office to report Forgery Criminal Charge. You dont need any Attorney. The City Criminal Dept officer can help you FREE. You pay only filing fee. DONT FORGET TO PREPARE PROOF OF ALL YOUR DOCUMENTATIONS. District Attorney officer will contact you After filing.
h**ngy**** 님 답변
답변일7/18/2009 11:05:01 PM
john choo님 답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7/22/2009 9:18:42 PM
서명위조는 형사건입니다. 그러나 서명위조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증명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누가 서명위조를 했는가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에 증거와 함께 리포트 하시고,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