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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명의도용&재산은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17**** 공감0
조회1,456 작성일7/10/2009 9:32:59 AM
친구가 비지니스를 위해서 어카운트을 내이름으로오픈하자고해서 동의을 하고 첫해에는 이자소득(1099)을 조금신고했는데 다음해에는 이자소득을 아주만이 신고를했읍니다.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는데문제는 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그 돈은 은닉한게 확실하고 현재는 친구가 어카운트를 크로즈했읍니다 그자금이 불법적인돈일경우 저에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있을지 너무걱정 됩니다 참고로 모든은행거래는 친구가 단독으로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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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1:38:40 PM
만약 불법 자금 세탁에 협조하신 상황이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Reasonable Person의 기준으로 보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관계를 조속히 청산하시고 문서로 근거를 남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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