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08년 3월 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재산세를 전 주인 Tax bill 만 pay가 되었고 가격이 중가 된 부분에 때한 tax를 새주인에게 Supplement tax bill 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보를 적절하게 처리 되지 않고 이를 정한 기일 내에 지불 되지 않아서 penalty가 부과 된 것 같습니다. 2009 과 2010 년 tax bill은 ownership이 변경된 새고지서임으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변경된 시점에서 새고지서가 발부 되기 전에 한하여 이러한 supplement tax bill 이 부과 되어서 혼동 할 수 가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스크로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supplement tax bill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