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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강제퇴거

지역Georgia 아이디d**un041**** 공감0
조회3,717 작성일12/21/2022 10:36:23 PM
세입자가 크레딧코어가 낮은관계로 두달치 디파짓을 받고 타운홈을 렌트 줬는데, 렌트비로 보낸체크가 바운스나고 연락을 받지도 않는상태입니다.
두달치 디파짓을 받은게 있으니 그 디파짓이 소진되는 두달후부터 eviction을 할수있는지, 디파짓과 상관없이 지금당장 eviction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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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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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1/2022 10:56:48 PM
법원 명령이 있어야 세입자를 퇴거 할수 있습니다.
주마다 절차가 다르니… 조지아주 변호사를 선임 하신후 퇴거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강제로 문 자물쇠, 전기, 물 을 차단 하시지 마시고….
조지아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22/2022 1:15:25 PM
디파짓과 상관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Pay or Quit notice를 certified mail/return receipt로 보내세요.

그 notice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도 렌트비를 내지 않는 경우
법원에 complaint file 하세요.

여의치 않을 경우 real estate 변호사를 고용하면 수월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테넌트가 지불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1달에서 3달까지 걸립니다.

가능하면 랜로드/테넌트 정보를 사전에 익혀 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
https://www.dca.ga.gov/sites/default/files/2-15-21_handbook_final_draft.docx

필히 주의해야 할 사항 아래 유튜브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3zxT_8-NKc

영일샘
https://www.youtube.com/@user-ob8ue6rk5n/playlists
답변일 12/22/2022 1:31:55 PM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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