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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집 리스를 계약만료전에 일찍 해약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c**l2**** 공감0
조회1,275 작성일9/2/2010 7:09:20 AM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되는 일이 생겨서 집 리스를 계약만료 6개월정도 일찍 해약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서를 읽어봐도 이런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한테 미리 통보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만료까지 제가 책임을 다 져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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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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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010 8:27:54 AM
1년 리스라고 하면 1년동안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계약이고요.
본인이 먼저 이사나가셔도 살지않은 것까지 pay하실 책임이 있고요

만약 피치못할 사항이 생기면 주인하고 해결하세요
주인이 다른사람을 빨리 대치하면 손해액이 적어지니까 주로 한달치 로 해결하는것 같아요
좋은 하루되세요 !^*^
답변일 9/2/2010 11:32:40 AM
(1) 종달새님 말씀처럼 1년 계약이면 1년 rent 책임 있습니다.
(2) CA Tenant Law 에서는 1년 계약일 경우 30일 Termination Notice 를 요구합니다. 일단 서면으로 Notice 부터 빨리 보내세요.
(3) 일반적으로 주인이 새 입주자를 빨리 찾으면 새입주자 입주시까지만 책임 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자를 찾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입주자 들일때 까지 박선생님 책임입니다. 정말 마음 좋은 주인이면 모를까 요즘과 같은 경기에 세입자 없이 선생님 Rent 책임 포기하라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좋은 결과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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