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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nvestment home에대한 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pylife0**** 공감0
조회1,682 작성일9/9/2015 6:42:26 AM
시민권자인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지 못하기에 저희 부부명의로 조그마한 investment home을 사려고 합니다. Renter's property로 사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될수있게요.

저희 부부가 investment home을 다운페이를 할때 많이하게되면 거기에대한 텍스문제가 개입될까 걱정이되서요. 사실은 이집을 저희이름으로 사긴하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되거든요. 합법적인것이 아닌건 알지만 retired하신 연로하신부모님께서 생기를 이끌어가셔야하기때문에 입니다.

이럴때는 어느정도의 캐쉬가 은행어카운트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어느정도양의 다운페이가 괜찮은건지...

참고로 한국에 갔을때 저희부부이름으로 $4만불을 입금해 왔거든요. 한국에서 저희 부부에게 가족들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동생이 똑같이 받은 그돈을 보태서 사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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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9/2015 3:07:18 PM
질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질문을 주신분은 영주권자이신가요 시민권자인가요 아니면 비 거주 외국인 다시 말하면 한국인 이신가요?
2. $4만불이 미국 은행에 입급되어 있는가요? 한국에 입급되어 있는가요?
3.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SSI(Welfare) Mediaid(Medi-Cal)을 받고 계신가요?
4. 부모님께서 거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5. 위의 질문에대한 답변에 따라서 다른 해답을 드릴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구매시 다운페이등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추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5 1:01:42 PM
돈의 출처가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괜잖습니다.
세금보고시 출처에 대한 증여로 보고 해야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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